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 새 법은 (5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에게만 적용되는) FMLA와 CFRA가 모두 적용되는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새 법은 75마일 반경내 직원수 20-49명 회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75마일 반경 내 다수의 비즈니스(매장)들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수가 모두 합쳐 20명이 넘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 매장 내 20명 이하가 일해도 결국 적용된다.
(2) 종업원: 법 적용 이전 12개월 동안 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면서 최소한 1250 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항목들
(1) 새 법은 신생아가 태어나거나 입양되고 1년 내에 그 아기와 12주까지 부모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주가 허용해줘야 한다.
(2) 심각한 건강상태(serious health conditions)를 가진 종업원이나 가족 때문에 FMLA와 CFRA를 통해 사용한 휴가는 New Parent Leave Act가 제공하는 출산휴가가 아니다.
(3) 만일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고용주가 해당 종업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위치로 직장 복귀 보장(job-protected)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출산휴가는 무급이지만, 종업원은 축적된 유급휴가나 유급병가, 축적된 PTO 등을 고용주와 협상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CFRA와 비슷하게, 이 새 법은 고용주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그전과 같은 수준과 조건의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종업원에게 유지해주고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종업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심각한 건강상태나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아님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이 그룹 건강보험 혜택의 유지 비용을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역시 CFRA와 비슷하게 부모가 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경우 SB 63은 12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허용해 줄 의무가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새 법은 출산휴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종업원에 대해 고용주가 차별하거나, 이 새 법이 제공하는 종업원의 어떤 권리도 고용주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직원수가 50명이 넘는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법인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과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를 모두 지켜야 한다.
사업장 종업원이 5명 이상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임신장애 휴가(PDL) 법과 마찬가지로 직원수를 계산하는 데는 파트타임, 임시직원, 인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PDL은 이를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이 없는 대신, 무급인 CFRA와 FMLA 병가(leave)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기간이 있다.
즉, 최소한 직원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연속적으로 12개월을 일했거나, 연속적이 아닐 경우 일한 기간을 합쳐서 12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병가를 시작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한다. 또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125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어야 CFRA와 FMLA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직원은 12개월 내에 최고 12주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FMLA 휴가의 경우 직원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 (baby bonding) 사용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기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태(임신을 포함해)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FMLA와 CFRA의 차이는 CFRA의 경우 심각한 건강상태로서의 임신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임신 관련 장애 때문에는 CFRA 휴가를 갈 수 없고 대신 PDL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MLA는 CFRA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직원은 위 조건들만 충족시키면 PDL이 제공하는 4개월 휴가 외에 CFRA에 의해 신생아와 최고 12주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2012년 12월 30일부터 바뀐 법에 의해 그 기간이 약간 변경됐다.
즉, CFRA 조건을 충족시키는 직원은 자녀 출산과 이 직원의 심각한 건강상태 둘 다 아니면 자녀 출산 때문에 PDL과 CFRA을 모두 택할 경우 최고 29 1/3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PDL이 제공하는 최고 17 1/3주와 CFRA이 제공하는 최고 12주를 합친 수치이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임신 때문에 장애가 돼서 17 1/3주를 쉰 다음에 12주를 다시 신청한 경우이다. 고용주는 PDL을 택하는 직원에게 그 휴가 기간(최고 17 1/3주) 동안 휴가 전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임신직원이 PDL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그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 네 가지 이유가 아닐 경우 고용주는 이 직원을 위해 지불한 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CFRA 휴가를 가기 때문
(2) PDL을 가게 된 건강상태가 재발해서
(3) 임신과 관련 없는 건강상태 때문에
(4) 고용주가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원의 의지나 통제와 상관없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한편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PDL 관련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임신한 종업원은 1년에 4개월의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아니라 임신할 때마다 4개월의 PDL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된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이다.
▶PDL에서 돌아온 종업원의 재고용(Reinstatement)
임신 종업원이 출산휴가 동안에 이 자리를 비워두거나 임시직원으로 채울 경우 회사 운영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출산 후 이 종업원을 재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다.
대신 고용주는 이 종업원의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이 종업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신기간 동안 일했어도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 (예: 경영악화나 업소폐쇄) 해고됐거나 다른 비슷한 자리로 전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산 종업원이 복귀하겠다는 날에 포지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종업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만일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출산 종업원을 비슷한 포지션에 재고용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지 통보해야 차별 클레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종업원의 스케줄 된 복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고용되면 복귀 스케줄 날로부터 실제 복귀 날 사이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임신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 의무
2012년 12월 30일부터는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거나 영향을 받는 종업원이 적절한 편의를 고용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졌다. 또한 새 법은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를 제공할 의무를 적절한 편의 제공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 밝혔듯이 캘리포니아주 사업장에서 인턴,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들을 다 합쳐서 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 PDL이 적용된다.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의 확대
출산 후 케어, 요양, 임신 당뇨(gestational diabetes),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hypertension), 임신중독증(preeclampsia), 출산 후 우울증, 분만, 유산, 출산 후 회복 등까지도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에 포함한다.
그립컴퍼니가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 B2B SaaS 솔루션 그립 클라우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요구에 따라 스마트 기술 도입, 솔루션 개발, AI 기반 타깃 마케팅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중소관광기업들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립 클라우드는 수혜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손쉽게 라이브 방송, 쇼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SaaS솔루션을 제공한다. 수혜 기업들은 그립 클라우드 가입과 링크 설치만으로 자사 브랜드만의 독립적인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라이브 방송이 처음인 기업에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방송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컨설팅도 받게 된다. 이 밖에 그립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라이브 방송에 적용할 수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최대 3대 플랫폼 동시 송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한 선착순, 추첨, 설문 등 게임 △라이브 방송 성과를 한눈에
DX 전문기업 LG CNS가 DX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스타트업 대상으로 ‘스타트업 데이(Startup Day)’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LG CNS CTO 김선정 전무, 보안/솔루션사업부장 배민 상무, D&A사업부장 장민용 상무가 참석했다. LG CNS는 참여한 스타트업과 향후 기술적 협업과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 LG CNS는 글로벌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차별화된 DX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LG CNS는 생성형 AI 분야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opic)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생성형 AI’와 ‘엔터프라이즈 SW테스팅’ 두 개 부문에서 총 14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참여한 기업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서 시리즈A 혹은 시리즈B 투자 단계에 있는 초기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각자의 주요 기술 및 투자 현황 등을 LG CNS와 논의했다. LG CNS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 현지 투자사 등과 함께 이번에 참여한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생성형 AI 부문에서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 인프라 △모델 학습 및 추론 최적화 △AI 코딩 △AI를 적용한
AI 에듀테크 기업 스터디맥스가 2023년 매출 284억 및 영업이익 19억을 달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스터디맥스의 매출은 전년도 202억 원 대비 약 40% 증가한 28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19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2023년 판매 기준 매출로는 350억 원을 달성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 교육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증대된 주된 원인은 2022년 10월에 출시한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의 인기 덕분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는 학습 진행량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한 캐시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높은 학습 참여율과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주 5일 이상 공부하는 회원은 전체 회원의 절반이 넘고 있으며, 지급 보상액도 14억을 넘는다. 미국 등 전 세계 2,332명의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에 챗GPT 기술을 적용한 '원어민 AI’ 서비스를 론칭하여, 실제 원어민과 동일한 1:1 회화 학습을 집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피킹맥스는 국내에서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일본 및
블록체인 신금융 인프라 기업 블록오디세이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꼽은 ‘2024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High-Growth Companies Asia-Pacific 2024)’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FT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조사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위 5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9년 매출 10만 달러 이상, 2022년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가운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성을 기반으로 인수합병 등 외부적 요인 없이 고성장한 기업을 기준으로 발표했다. 블록오디세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412%의 매출성장률, 147.3%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전체 500개 기업 중 42위,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는 4위에 올랐다. 블록오디세이는 금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형 블록체인 월렛, 멀티에셋 STO 플랫폼 등 블록체인 신금융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육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니바이에린이 2023년 연 매출 300억 원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코니바이에린의 2023년 연 매출액은 317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8% 성장한 수치다. 2022년 매출액은 268억 원이다. 회사 설립 초기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으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4%다. 이번 매출 신장에 대해 코니바이에린은 베이비 어패럴 카테고리가 회사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매김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코니바이에린은 대표 상품인 코니아기띠를 중심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 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선보여 온 뉴본 어패럴, 유아 어패럴, 턱받이 등 베이비 어패럴 카테고리 제품의 판매량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 어패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국내 시장의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다. 지난 한 해 한국에서만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내 매출의 70% 이상이 베이비 어패럴 제품에서 발생했다. 국내 저출생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판매 국가 중 판매량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이 한국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니바이에린은 전 세계 116개 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센드버드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발송하는 알림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메시징’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니스 메시징’은 작년에 센드버드가 출시한 ‘노티피케이션(notification)’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노티피케이션은 자사 앱을 가진 기업이 마케팅 프로모션, 각종 구매, 배송, 예약 현황 등의 다양한 알림을 인앱 알림 메시지로 제작해 발송하는 솔루션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비즈니스 메시징은 발송 채널 추가, 시퀀스(Sequence, 순차) 발송 등의 기능을 업데이트해 알림 메시지 발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했다. 비즈니스 메시징은 인앱 알림, 푸시 알림 발송과 더불어 카카오톡, 문자와 같이 기업이 기존에 쓰던 알림 채널과의 연동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알림 채널별 메시지 발송, 도달, 노출, 읽음 여부를 기업이 직접 트래킹할 수 있어 고객의 메시지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를 채널별로 순차 발송할 수 있는 ‘시퀀스 발송’ 기능도 추가됐다. 기업이 1차로 자사 앱 알림 메시지 발송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객이 알림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투자기업 발굴 플랫폼 사업 ‘빅웨이브(BiiG WAVE)’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빅웨이브는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전국 59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했으며, 작년 말 기준 총 1291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하면서 참여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도왔다. 올해는 빅웨이브 사업 참여 기업 15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빅웨이브 글로벌 IR과 연계해 국내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해외기관 등의 투자유치 또한 받을 수 있다. 선발 기업에는 기업 진단 및 IR 컨설팅 이후 투자유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파트너와의 사업 연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기업은 인천센터가 운영하는 8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한 후속 투자 검토뿐만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등 인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9일까지 강원자치도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시장검증을 통한 성장지원 및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2024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개발이 완료된 관광콘텐츠 및 영동권 관광인프라(정원, 캠핑장, 워케이션 센터 등)를 보유한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선정 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콘텐츠 고도화 컨설팅, 지역기관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영동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통한 시장검증 및 참여기업 간의 공동프로젝트 운영 기회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 이전 기업(의향서 제출 필) 및 강원지역 기업,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7개 창업팀(예비 2, 기창업 5)을 발굴·지원하여 △창업 3건(이전 포함), △매출 6.7억, △신규고용 3명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