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 새 법은 (5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에게만 적용되는) FMLA와 CFRA가 모두 적용되는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새 법은 75마일 반경내 직원수 20-49명 회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75마일 반경 내 다수의 비즈니스(매장)들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수가 모두 합쳐 20명이 넘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 매장 내 20명 이하가 일해도 결국 적용된다.
(2) 종업원: 법 적용 이전 12개월 동안 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면서 최소한 1250 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항목들
(1) 새 법은 신생아가 태어나거나 입양되고 1년 내에 그 아기와 12주까지 부모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주가 허용해줘야 한다.
(2) 심각한 건강상태(serious health conditions)를 가진 종업원이나 가족 때문에 FMLA와 CFRA를 통해 사용한 휴가는 New Parent Leave Act가 제공하는 출산휴가가 아니다.
(3) 만일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고용주가 해당 종업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위치로 직장 복귀 보장(job-protected)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출산휴가는 무급이지만, 종업원은 축적된 유급휴가나 유급병가, 축적된 PTO 등을 고용주와 협상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CFRA와 비슷하게, 이 새 법은 고용주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그전과 같은 수준과 조건의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종업원에게 유지해주고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종업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심각한 건강상태나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아님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이 그룹 건강보험 혜택의 유지 비용을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역시 CFRA와 비슷하게 부모가 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경우 SB 63은 12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허용해 줄 의무가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새 법은 출산휴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종업원에 대해 고용주가 차별하거나, 이 새 법이 제공하는 종업원의 어떤 권리도 고용주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직원수가 50명이 넘는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법인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과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를 모두 지켜야 한다.
사업장 종업원이 5명 이상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임신장애 휴가(PDL) 법과 마찬가지로 직원수를 계산하는 데는 파트타임, 임시직원, 인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PDL은 이를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이 없는 대신, 무급인 CFRA와 FMLA 병가(leave)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기간이 있다.
즉, 최소한 직원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연속적으로 12개월을 일했거나, 연속적이 아닐 경우 일한 기간을 합쳐서 12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병가를 시작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한다. 또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125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어야 CFRA와 FMLA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직원은 12개월 내에 최고 12주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FMLA 휴가의 경우 직원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 (baby bonding) 사용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기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태(임신을 포함해)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FMLA와 CFRA의 차이는 CFRA의 경우 심각한 건강상태로서의 임신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임신 관련 장애 때문에는 CFRA 휴가를 갈 수 없고 대신 PDL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MLA는 CFRA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직원은 위 조건들만 충족시키면 PDL이 제공하는 4개월 휴가 외에 CFRA에 의해 신생아와 최고 12주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2012년 12월 30일부터 바뀐 법에 의해 그 기간이 약간 변경됐다.
즉, CFRA 조건을 충족시키는 직원은 자녀 출산과 이 직원의 심각한 건강상태 둘 다 아니면 자녀 출산 때문에 PDL과 CFRA을 모두 택할 경우 최고 29 1/3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PDL이 제공하는 최고 17 1/3주와 CFRA이 제공하는 최고 12주를 합친 수치이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임신 때문에 장애가 돼서 17 1/3주를 쉰 다음에 12주를 다시 신청한 경우이다. 고용주는 PDL을 택하는 직원에게 그 휴가 기간(최고 17 1/3주) 동안 휴가 전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임신직원이 PDL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그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 네 가지 이유가 아닐 경우 고용주는 이 직원을 위해 지불한 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CFRA 휴가를 가기 때문
(2) PDL을 가게 된 건강상태가 재발해서
(3) 임신과 관련 없는 건강상태 때문에
(4) 고용주가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원의 의지나 통제와 상관없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한편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PDL 관련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임신한 종업원은 1년에 4개월의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아니라 임신할 때마다 4개월의 PDL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된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이다.
▶PDL에서 돌아온 종업원의 재고용(Reinstatement)
임신 종업원이 출산휴가 동안에 이 자리를 비워두거나 임시직원으로 채울 경우 회사 운영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출산 후 이 종업원을 재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다.
대신 고용주는 이 종업원의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이 종업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신기간 동안 일했어도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 (예: 경영악화나 업소폐쇄) 해고됐거나 다른 비슷한 자리로 전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산 종업원이 복귀하겠다는 날에 포지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종업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만일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출산 종업원을 비슷한 포지션에 재고용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지 통보해야 차별 클레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종업원의 스케줄 된 복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고용되면 복귀 스케줄 날로부터 실제 복귀 날 사이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임신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 의무
2012년 12월 30일부터는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거나 영향을 받는 종업원이 적절한 편의를 고용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졌다. 또한 새 법은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를 제공할 의무를 적절한 편의 제공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 밝혔듯이 캘리포니아주 사업장에서 인턴,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들을 다 합쳐서 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 PDL이 적용된다.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의 확대
출산 후 케어, 요양, 임신 당뇨(gestational diabetes),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hypertension), 임신중독증(preeclampsia), 출산 후 우울증, 분만, 유산, 출산 후 회복 등까지도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에 포함한다.
Photo : Electronic Vehicle Power Module_Client Reference SOLUM, a power solutions innovator, announced on the 7th about the launch of its next-generation 50kW EV charger power modules at CES 2025. These advanced modules feature liquid-cooled bidirectional technology, designed to enhance grid stability while delivering reliable charging performance for electric vehicles. The innovation addresses critical challenges, including ensuring reliability at scale and seamless grid integration within the global charging infrastructure.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must evolve beyond basic power deliv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가 지난 12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콘(SeoulCon)’에서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K뷰티 부스트(K-beauty Boost)’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화해, 누리하우스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한 K뷰티 부스트는 글로벌 크리에이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K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콘은 뷰티, 패션, K팝 등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로, 2023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K뷰티 부스트는 K뷰티 활성화에 힘입어 규모가 전년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뷰티 크리에이터 1300여 명,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코스알엑스, 아이레시피, 프리메이 등 16개 K뷰티 브랜드의 전시 부스 관람 및 체험 행사를 통해 인기 제품들을 직접 경험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화해는 화해 어워드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수상 브랜드들의 대표 제품을 전시한 ‘특별 어워드존’을 운영했다. 특별 어워드존에서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닥터
AI 아이돌 및 관련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쓰루더라이어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쓰루더라이어는 AI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콘텐츠로 AI 아이돌 및 관련 웹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AI 아이돌을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닌 살아 있는 존재로 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총체적 경험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웹서비스 론칭을 통해 AI 아이돌과의 생동감 있는 대화 및 AI 아이돌 꾸미기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쓰루더라이어는 ‘아이비-비디씨 공공기술사업화 혁신펀드 1호’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인포뱅크의 추천을 통해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 오세용·이영재 쓰루더라이어 대표는 “이번 팁스 선정은 쓰루더라이어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중들이 열광할 수 있는 AI 아이돌을 선보여 한국은 물론 더 나아가 일본, 북미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AI 콘텐츠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산물 산지 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디어니언이 최근 팁스 운영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디어니언의 팁스과제는 ‘신선식품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통합 구매 솔루션’ 구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신선식품 버티컬 AI 에이전트 구축 △가격 변동성 분석 및 시각화 시스템 개발 △외식업자 구매 니즈에 기반한 신선식품 산지 공동구매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설립된 디어니언은 창립 직후 신용보증기금 리틀펭귄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이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산지 직거래 커머스 플랫폼 ‘파라도(PARADO)’는 외식사업자들이 필요한 식자재를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비용 절감, 안정적인 수급, 품질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선식품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인 ‘보이도(Voydo)’는 생산·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데이터를 분석해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디어니언은 현재 전국 30개 이상의 주요 산지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연간 18만 톤(8,000억 원 규모)의
스플랩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에 B2B 네트워킹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 ‘우모’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한인창업자연합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관계 기관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캐피털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피칭’ 세션이 마련돼 있으며, 벤처기업협회는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 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최신 IT 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콘퍼런스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스플랩의 우모는 B2B 네트워킹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이다. 행사 주최자는 우모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 및 승인 등 참가자 관리가 가능하며, 문자를 보내듯 손쉽게 참가자 전원에게 공지를 보낼 수도 있다. 우모 내에서 생성된 프로필 및 대화방 수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사 활성도를 정확히 분석하며, 행사 참가자를 스타트업·투자자 등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UKF 티켓을 구매한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생성된 우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영상처리 AI 솔루션 ‘매쉬’ 개발사 메이아이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주관하는 ‘이머징 AI+X 톱 100’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머징 AI+X 톱 100(Emerging AI+X Top 100)’은 AI 기술과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국내 유망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메이아이는 성장성, 혁신성 등 기술과 산업의 미래가치에 중점을 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3년 메이아이는 융합(Cross-Industry) 분야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ML Based Data Analysis Solution)’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이미지⋅영상처리(Image⋅Video Processing)’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 영상처리 AI 기술의 혁신성과 미래가치를 인정 받으며, 업계 내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메이아이가 운영하는 ‘매쉬(mAsh)’는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해 △방문객 데이터 분석 △매장별 핵심성과지표(KPI) 측정 △KPI 달성 및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 등을 제공해 오프라인 공간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는다. 모든 방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5년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와 강원혁신센터가 도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사업화 자금지원,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규모는 예비창업 분야(예비~업력 1년 미만, 만 18세~45세 이하) 15팀, 초기창업 분야(1년 이상~3년 미만) 15개 사, 창업도약 분야(3년 이상~7년 미만) 10개 사이며, 최대 4,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 안내를 위해 오는 1월 13일(월) 14:00에 춘천 강원혁신센터(춘천ICT벤처센터 5층 대회의실) 및 1월 14일 14:00에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요한보스코관 508호)에서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월 15일 19:30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지난해 2024년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45개 기업을 발굴, 보육했다. 누적 매출액 134억, 89명 고용, 투자유치 15건 총 60억의 성과를 창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
(XR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DSC’ 활용해 제작한 에셋. XR 공간 컴퓨팅 플랫폼 기업 딥파인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2년 연속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딥파인은 부스를 통해 XR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DSC(DEEP.FINE Spatial Crafter)’를 선보일 예정이다. DSC는 딥파인이 자체 개발한 고정밀 VPS(Visual Positioning System·시각측위시스템) 기술과 비전(Vision) AI 기술을 활용해 현실 공간을 스캔하고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구현해서 디지털 공간으로 변환하는 딥파인의 주력 서비스다. 고가의 장비나 전문 인력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CES 참관객들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DS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산업 분야의 경우 모바일 기기 하나만으로 사진을 찍듯 공장을 스캔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한다. 구현된 디지털 트윈에 공장 설비의 사용법이나 실시간 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을 배치하며, 임직원 교육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전시 분야에서의 활용법도 소개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한국의 스타트업과 뉴욕에서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미국 창업 투어'가 이스트 오라이온에 의해 10월 1일 론칭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현지에서의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창업 투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하는 구매 가능한 업소 방문부터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공인회계사(CPA)와의 상담, 비자 및 이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그리고 예상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마스 박 이스트 오라이온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국 창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024년 11월 말까지 접수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