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쿠팡, 코로나 때문에 휴직한 직원 해고해 소송당함



미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물류 대기업 쿠팡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했던 직원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법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리버사이드시에 있는 물류시설인 쿠팡 풀필먼트 센터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 센터에서만 지난 2019년 이후 벌써 6번째 제기된 노동법 위반 소송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케이스 번호 CVRI 2304681의 소장에 따르면,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 센터의 전 직원 시드니 스미스는 지난 7일 쿠팡 글로벌과 인력회사 게리 넬슨 어소시에이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임금명세서 미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가 포함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장에서 해고 직원 스미스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코로나 휴직을 신청했다 복귀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 씨는 “회사가 2020년 3월 직원회의 석상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코로나 휴직 이후 회사 출입이 거부된 채 해고됐다”라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스미스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코로나 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에게 가한 보복성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또, 코로나 휴직을 빌미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스미스의 나이로 인한 차별 때문이기도 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는 쿠팡 글로벌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센터 직원의 대다수가 25세 미만인 것을 보면 자신이 회사 측으로부터 연령 차별을 당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인 쿠팡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함께 상호작용을 하거나 대안을 배려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코로나 휴직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회사 측의 발표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휴직에 따른 보복성 해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기본임금과 시간 외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스미스는 제기했다. 소장에서 스미스는 회사 측은 5시간마다 30분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식사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4시간 근무마다 10분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스미스는 회사 측의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자 회사 측이 적대적인 대우와 부당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명백한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 (FEH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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