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또한 "체포 기록 구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 복역 중이거나 "형사 미결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은 또한 활성화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범죄기록을 살펴 "기준에 부합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자동 유죄판결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SB 731의 통과를 찬성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봉인에서 제외된다. 즉,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의 범죄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전과 기록 가운데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 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누군가의 전과를 없애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범죄가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론적으로 고용주들은 범죄 경력 조회에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에서 중범죄 기록을 자동 폐쇄하는 절차를 만든 첫 번째 주인데, 2019년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를 "클린 슬레이트" 자동 기록 구제를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되는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