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 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 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 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