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샐러리)으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고 페이 스텁을 안 줘도 되고 일한 기록(타임카드)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큰 착각들을 하시는 한인 고용주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exempt) 않는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 일을 했으면 그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15조 항이 바뀌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가주 하원 법안 AB 2013에 서명함으로써 2011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Dolores Press)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515 조항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에게 고정된 액수의 샐러리를 줄 경우 그 샐러리는 오버타임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정규 임금에만 해당된다. 아무리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 샐러리 액수가 오버타임까지 포함하는 전체 임금 액수라고 규정한 문서화된 계약서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 판결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문서로 명시된 상호 임금 계약서(explicit mutua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 보험국 (Workers' Co
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직장에서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2. 육아 휴직(SB 63):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입양, 위탁한 지 1년 사이에 이 휴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3. 채용 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전 직원이 퇴사 후 고객 명단같은 회사 기밀정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이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다음과 같은 회사 기밀정보 노출방지 계약서를 채용 당시 맺을 수 있다. Employee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 In agreement with my being employed by ________________, Inc.(Company), I, the undersigned, hereby agree that I understand the meaning ofConfidentialit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complete non-divulgenc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mpany’s policies, procedures, product developmentinformation, and/or any agreements with other companies. I acknowledge that, in connection with my services asan Employee or paid con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아니면 회사 정책(company policy) 같은 핸드북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포함시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매우 궁금 해들 하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핸드북을 꼭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나 차별 금지 등 핸드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리하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들을 미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직원이 채용되면 핸드북을 주고받았다는 사인을 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핸드북은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정규직 임시직 수습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핸드북 변동사항은 직원들, 특히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밸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 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 급 속도로 성장하여 M&A 또는 IPO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투지와 열정도 결코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도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신화를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아왔기에,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칼럼
스퀴크르(Squiqr)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테크 스타트업으로, 기존의 종이 명함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에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종이 쓰레기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삼림 벌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의 모바일 기술과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전통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용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하고 있다. 각 개인은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만 가지고 자신 만의 개인화된 Squiqr 코드를 얻는다. 이를 통해 문자 나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락처 세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각 Squiqr 코드는 안전하게 내장되어 있으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 이름, 직책, 위치 정보 및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개인은 필요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여러 개의 Squiqr 카드와 Squiqr 코드를 가질 수 있다. 개인화된 Squiqr 이미지와 Squiqr 코드로 개인 브랜드를 반영하면 서로의 Squiqr 코드를 신속하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스타트업 LittleQuest LLC(리틀퀘스트 LLC)가 만든페어리 트레일(Fairytrail) 앱은 원격 근무자와 디지털 유목민, 그리고 여행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데이트 앱으로. 사용자들에게 "혁명적 데이트 앱"으로 알려지고 있다. 8단계의 안전성으로 싱글들이 서로 어울린 후, 추천 투어에서 매치할 수 있는 데이트 플랫폼을 제공한다. 화상 채팅을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다리(bridge)를 제공한다. Fairytrail의 설립자인 타이게 장(Taige Zhang)은 "사람들이 초이동성(hyper mobile)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연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고 있다. 5천7백만 명의 미국인이 프리랜서이고, 5백만 명은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리고 이제 막 원격 근무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데이트를 할 것이고,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틴더 (Tinder)와 범블(Bumble)과 같은 대부분의 데이트 앱은 사용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사토시 앵커가 주관하는 PAI 뉴스 앱 k 스타트업 밸리 DB 개인 인공지능(Personal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 ObEN.inc는 한국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실과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금융,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서울에 설립될 예정이다. ObEN은 서울이 PAI(개인 AI의 약자)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큰 관심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보한 아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을 완벽하게 구현할 장소로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ObEN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의 최소한 샘플 사용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지능형 3D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아바타는 사용자와 똑같은 외모와 동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반으로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또한 PAI는 음성변환 기술을 통해 모국어로 된 데이터 샘플을 기반으로 대상 화자가 한 가지 언어만을 구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목소리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 ObEN은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강점으로 첨단
사진:Decent 팀원 Decent는 2018년설립된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조정된 인센티브, 정의된 리스크 풀 및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Decent는 텍사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저렴한 종합 플랜 중 일부를 무료로 1 차 진료 서비스를 통해 출시했다. Decent는 미국의 건강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직업 외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mage credits :Decent Decent :https://www.decent.com/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사토시 앵커가 주관하는 PAI 뉴스 앱 애니메이션과 같은 개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한 앵커인 사토시를 시작으로 생생한 사람과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상호작용에 혁명을 일으킬 개인 인공지능(Personal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인 ObEN Inc. 는 AI 기반으로 제작된 앵커를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인 PAI 뉴스를 비디오 데모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 중심의 기술로 제작하여, 앱의 형태로 출시하였다. 출시 후 이 앱은 ‘사토시’의 3D 비디오 PAI 아바타를 특징으로 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다. ObEN이 사토시라는 인물의 정체성의 이론과 추측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한 이 PAI 아바타는 기술, 금융, 법률 및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헤드라인을 제공하여 플랫폼의 최초의 앵커 역할을 할 예정이다. ObEN의 AI를 통해 사토시 PAI는 최신 AI 기술을 사용하여 음성 및 얼굴 움직임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앱에 추가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플루언서, 뉴스 회사, 개인 사용자 등
사진 : ObEN Team ObEN Inc(오벤)는2014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기반의 AI 스타트업으로인텔리전트 아바타를 위한 분산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ObEN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사업 때문에 항상 여행을 해야 하는 자신을 그리워 울며 아버지를 찾는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그의외모, 말하기, 행동이 같은 아바타는 ObEN의 AI 기술로 만들어졌고개인 AI, PAI라고 블린다. PAI (Personal AI)에는 유명 인사 및 일반 소비자를 위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연예인들을 위해,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예인들의 PAI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SM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고 있다. ObEN은 현재 한국의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인들과도 일하고 있다. 또한 ObEN은일반 소비자를 위해 'PAIYO'라는 앱을 만들고 누구나 paiyo.com에 가입한 후 테스트할 수 있는 알파 버전을 출시했다. PAIYO를 이용하면, 셀카를 찍고 짧은 문장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간편하게 맞춤형 가상 3D 아바타인개
블랙 더블 거셋 토트, 250달러 셀린느(Celine)에서 사용한 공장제품 블랙 퀼트 컨티넨탈 지갑, 75달러 | 프라다 공장제품 아이웨어, 75달러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가 사용한 공장제품 이탤릭 (Italic)은 캘리포니아 LA를 기반으로 2018년 설립된 이커머스(E-Commerce) 스타트업으로 주요 취급 제품은 명품 위탁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브랜드 없는 고급 제품들로,침대 리넨, 핸드백, 전동 칫솔, 요가 장비 등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탤릭 (Italic)제품은 로고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셀린느나 프라다와 같은 공장에서 만든 핸드백"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이탤릭 (Italic)은소비자들을 세계 최고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명품 브랜드가 없는 명품과 같은 제품을 직접 쇼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켓 플레이스로,제조업체는제품에서 브랜드와 라벨을 제거함으로써 '브랜드 마크 업'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는 구매자는 적은 비용으로 고급 스런 제품을 소유할 수 있다. 캐리올 소프트 토트(아이보리, 블루, 와인 사진), $150 프라다가 사용한 공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 금상을 수상하는 커트라 김주현 대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커트라(대표 김주현)는 7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Silicon Valley International Invention Festival 2018)’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고 10일 밝혔다.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은 2018년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전시회로, 미국·중국·캐나다 등 세계 17개국 172건의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됐다. 커트라는 초음파의 빠른 진동으로 마찰계수를 극히 낮춰 플라스틱, 아크릴, 화학 섬유 등을 쉽게 절단하는 커팅기인 ‘WONDERCUTTER’를 통해 그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상(Gold Prize)을 수상하게 되었다. 커트라 김주현 대표는 “청년 창업가로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간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창업지원기관들,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준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커트라 :http://www.wo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