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 위반으로 거의 6백만 달러 벌금 부과돼

2024.08.04 21:14:42



아마존이 아마존 때문에 제안된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 위반으로 59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 밸리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레드랜즈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두 곳을 조사한 결과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Warehouse Quotas law) 위반 사항 5만 9천1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6월 18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창고나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예상 할당량과 특정 작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하는지, 또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징계에 직면하는지에 대해 직원과 정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거나 식사,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대형 소매회사들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AB 701 법안에 근거한 이 법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증한 상황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혹사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생겼다. 노동청은 특히 작업 속도에 초점을 맞춰 작업속도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부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마존 측은 해당 벌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업무량 할당을 하지 않는다며 여러 지표를 고려한 성과 기대치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일명 아마존 법은 캘리포니아주 로레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 701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한 창고 (single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당 1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있는 회사이거나 여러 개의 창고에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1000명이 이상인 업체에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 물론 이 직원수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스테핑 에이전시나 임시 직원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이 법안은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일명 ‘아마존 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한인 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였다. AB701 법안은 물류업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처리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작업량 할당을 금지하고 작업량 측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B701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물류업체의 업주는 (1) 직원이 맡거나 생산해야 하는 작업 할당량, (2) 작업 할당량 생산 기간 (3) 작업 할당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직원이 받을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 등을 문서로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직원 채용 시 제공해야 했다.


작업 할당량 기준과 측정 기준을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휴식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각 업체들은 우선 업무 할당량을 점검해서 식사와 휴식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2022년 1월 31일까지 직원마다 업무 할당이 정해진 근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일일이 전달해야 했었다.


또한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개인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하고 이상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차별, 보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쿼터에 못 미치는 직원을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 해고하기도 했지만, AB 701 시행 이후에는 쿼터 관련 개인별 기준까지 고려해야 했다.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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