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온라인으로만 배포한.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즉,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 제작된 포스터들은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고용주들에게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고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된다.
최근 소송들이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고 가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내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북가주, 샌디에이고 고용주들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면서 가주에서 비즈니스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또한 포스터 사이즈가 대형과 소형이 모두 가능하고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폭넓게 배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온라인으로 나눠주게 됐다.
단지 고용주들이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다.
포스터 배부 기간: 2월 9일부터
신청 이메일 :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