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미국내서 아직도 여성을 성차별하거나 성희롱하는 남성 중심 문화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여성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자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감독하는 임무를 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해 있고, 성희롱이 만연해 여성 직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이 FDIC의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와 소송자료, 노조원 상담, 각종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결과 드러난 FDIC 사내 성폭력 사례들은 충격적이다.
즉, FDI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스트립 클럽에 모이게 했고 덴버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고, 한 남성 선임 조사역은 여성 동료에게 자기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WSJ의 인터뷰 대상 중에는 직장을 떠난 여성 20여 명도 포함됐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성폭력 가해 남성 직원들은 모두 현직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WSJ은 언급했다. 고학력자들이 근무하는 연방기관 내에서조차 여성 차별적인 문화가 여전히 만연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개별 성폭력 사례와 별개로 FDIC 사내에는 과음을 조장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과음으로 인한 사내 문화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워싱턴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미 전역에서 모인 FDICS 직원들은 본사 옆 숙소에서 밤마다 음주 파티를 벌였고, 한 직원은 2021년 인스타그램에 '옥상에서 구토한 경험이 없다면 교육생이라고 할 수 없지'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0년 행한 사내 감사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적발, 징계 정책이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FDIC는 정책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성희롱 대처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WSJ은 "성폭력, 직장 내 성차별, 미투 운동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최근 몇 년 새 사내 문화를 바꿔왔음에도 FDIC에선 성폭력 가해 직장 상사를 엄정하게 징계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성차별적 행태는 한국회사의 미주법인에서도 발생해서 시카고 소재 LG전자 미주법인은 한인 여성 지점장에게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사내 임원급 한인 남성들이 이 한인 여성 지점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행태는 한국 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뿌리내린 유교적 문화에 의한 남녀 차별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김소연(영어명 질리안)씨가 LG전자 미주법인과 LG 측 종합물류회사인 FNS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동부지법의 담당 판사 프랭클린 발데라마는 이 소송과 관련, 지난 9월 15일 LG전자 미주법인 측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하고 재판 진행을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리노이주 볼링브룩 지역 FNS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는데, 원고 측은 소장에서 “FNS와 LG전자는 자매 회사로서 같은 주소에 있으며 모두 LG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또한 “FNS와 LG의 관리직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의 남성들로 원고 김 씨는 근무 기간 내내 이들로부터 직무 권한 훼손을 비롯한 폭언, 고함, 괴롭힘 등에 시달리며 적대적 근무 환경에 처했다”며 “한인 여성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 례로 소장에 명시된 한 사건을 보면 김 씨는 매니저 중 한 명인 LG전자 고경수 씨에게 건물 환기 문제에 대해 보고했는데, 고씨는 김 씨가 보고서에 인사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것을 두고 김 씨를 질책하는가 하면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원고 측은 김 씨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고, 사내 적대적 근무 환경이 계속되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김 씨가 병가를 갔을 경우 한인 남성 직원들과 달리 급여를 받지 못했고,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밝힌 바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한국인 남성 경영진은 원고가 한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종적이고 온순하며, 자신들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최소 600년간 이어진 한국과 한국 내 기업들, 단체, 문화적 시스템 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체계적인 차별 대우와 적대적 근무 환경은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한국인 남성 경영진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지배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 김 씨는 LG전자 미주법인과 FNS를 일리노이주 인권부(IDHR)에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혐의로 클레임을 제기했다. 그러자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김 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통지서(Notice of right to sue)를 허가하면서 결국 연방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LG전자 미주법인 측은 법원에 FNS와 공동 고용주’가 아니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 각하 요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단, 판사는 김 씨의 의료보험료 납부 중단 건이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LG 측 일부 주장 대해서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