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2021년에 발생한 직장 내 상해와 질병 기록을 업소에 배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직업 안전청 (Cal/OSHA, 칼 오샤)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해서 2021년에 직장 내 발생한 모든 상해와 질병 기록 요약을 업소 내 잘 볼 수 있는 곳에 300A 양식 (Form 300A)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붙여놔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칼 오샤의 사이트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RecKeepOverview.pdf 를 통해 숙지할 수 있다.
이 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장 내 상해 질병 기록 (Form 300)과 연례 요약본 (Form 300A)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연례 요약본 (annual summary)는 고용주의 모든 작업장에서 잘 볼 수 있고 어느 직원이나 갈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고용주는 평소에 직장 내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기록하는 IIPP (injuries and Illnesses Prevention Plan) 말고 코로나 관련 예방 기록 CPP ( COVID-19 Prevention Plan)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칼 오샤로부터 벌금을 안 받는다. IIPP나 CPP를 안 갖추면 최고 $1,80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IIPP에 기록되는 질병은 업무와 관련되어하고 사망, 결근, 제한된 업무, 다른 곳으로 전근, 응급처치를 제외한 질병 치료, 기억 상실 등을 포함한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 사망, 결근, 제한된 업무, 다른 곳으로 전근, 응급처치를 제외한 질병 치료, 기억 상실 등이 발생했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역시 300, 300A, 301 (Injury and Illness Incident Report)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칼오샤가 이렇게 기록 요약본을 배치하게 하는 이유는 종업원들이 이전 해에 일어난 업무 관련 상해와 질병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현직 직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이런 상해 질병 기록과 요약본의 복사본을 요청하면 고용주들이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상해와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00A 양식을 완성하고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