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추가 유급 병가를 규정한 SB 95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이 법안 활용 안내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SB 95 법안은 지난 3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법안으로 직원 26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 1인당 최대 80 시간의 코로나 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된다.
영어와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제작되어 지난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SB95 법안 전용 웹사이트(https://www.dir.ca.gov/dlse/covid-psl)는 업주와 직원을 나눠 간단한 질문으로 SB95 법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B 95 법안의 적용 대상과 사례에 대한 설명과 업주에게 코로나 19 관련 유급 병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19와 관련해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직원은 추가 유급병가가 필요한 상황,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방법, 유급병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는 곳, 직원의 권리 등을 알 수 있다.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의 휴가 시간 계산, 새로운 법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필수 조건, 급여 명세서(페이 스텁)에 유급병가 계산 및 목록 작성 방법 등이 제공된다.
코로나 19 추가 유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고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시간 산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SB 95는 최대 2주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과 백신과 관련된 증상에서 회복하는데도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직원 25명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한 사업체는 이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B95 법안 적용 대상은 (1) 코로나 19와 관련해 격리 대상이 된 직원 (2) 의료진의 코로나 19 격리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3)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4) 코로나 19 백신 후유증이 있을 경우 (5)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는 경우 (6) 코로나 19로 격리된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7) 코로나 19로 등교를 못 한 자녀를 돌볼 경우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 대상이었지만 무급 처리된 것이 있다면 업주에게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유급 병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나 병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