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uitable Seating)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근무 중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의자를 직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랄프에서 캐시어였던 라페이스는 근무 중 안 바쁠 때 적절한 의자를 제공받았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소송의 근거는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인 IWC Wage Order 14항이다. 14(A)는 모든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이 의자의 사용을 타당하게 허용할 경우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4(B)항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 서있기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숫자의 의자들이 업무 장소 근처에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자는 업무가 적당하게 의자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장애가 있거나 의자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라페이스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은 고객들 사이에 바쁘지 않은 상태는 캐시어 말고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회사운영의 소강상태 (lull in operation)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2016년 케이스인 킬비 대 CVS에서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2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케이스 인 메다 대 오토존에서 법원이 적절한 의자들을 제공할 때 고용주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처음으로 검토했다. 즉, 제공(provide)은 의자가 즉시 사용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 가능(available)하게 한다는 의미로 직원의 워크스테이션에 의자를 배치해야 그 기준을 만족 시 킨다고 해석했다. 항소법원은 모든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자의 제공을 결정할 때 직원의 업무 내용, 얼마나 업무를 바꾸는지,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는 직원의 수, 워크스테이션의 모양, 의자와 워크스테이션의 거리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의자의 사용을 적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직업의 종원들에게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줘야 한다. ‘적절한 의자’의 성격, 위치와 숫자는 업무의 성격과 직장 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직원 업무의 성격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정의에 의하면 위치에 기반을 둔 (location-based) 종업원의 실제 의무와 업무에 기반을 둔(task-based) 종업원의 실제 의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일을 수행할 때 적절히 의자를 제공할 수 있는 지와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