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
4월 1일부터 미전국에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증가해야 한다. 무려 25%가 인상되는 이 AB 1228 법안은 지난해 9월 주지사가 사인했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매장 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같은 브랜드로 미국 내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브랜드를 가진 매장이 미전국내 60개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한다. 이 임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주 지역 내 3만 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 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70%가 매주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가면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찹쌀떡넛, 아메리칸 델리, BBQ 치킨, 본촌치킨, 커피 빈, 스타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라고 하는데 특히 사직하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오퍼할지 궁금해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퇴직금 액수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 액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액수가 쌍방 사이에 오가야지 합의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이 오 가지 않으면 퇴직금 합의서로서 가치가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하는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된 5가지 이슈들이다. 1. 합의서를 통해 해결되는 클레임들: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제 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여전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 실업수당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위 두 클레임은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s)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개의 법안을 통해 이런 경쟁금지조항을 완전히 불법화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는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이런 경쟁금지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지상사나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 출신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직원 핸드북에 넣는다. 그래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안들(SB 699과 AB 1076)이 통과되어 더욱 강력하게 경쟁금지 조항들을 처벌하고 있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가 실시된 지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유급병가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는 첫째, 사내 유급병가를 축적식 (accrual)으로 할지 일시불식(frontload)으로 할지 고용주가 결정해서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즉,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 간 씩 유급병가를 제공할지 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지 여부는 Notice to Employee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너무 많다. 일시불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 첫날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이 1년은 회계연도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로부터 1년일 수도 있다. 축적식의 경우 채용 30일부터 축적이 시작된다. 둘째는 채용되고 나서 30일부터는 유급병가 시간이 발생하고 90일이 된 뒤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가능한 유급병가 시간이나 날짜들을 페이스텁 (임금명세서)에 명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온라인으로만 배포한.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즉,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 제작된 포스터들은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고용주들에게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가주, LA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한인사회에서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최근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업소 안에 감시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카메라를 통해 녹화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형법 647(j) 조항은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샤워장, 침실처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 성이 있는 장소에서 종업원의 모습을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법원 명령을 받으면 이런 장소 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의 장소와 녹화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직장 내 감시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위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곳처럼 종업원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 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근태 방지. 절도 방지, 종업원들 사이 성희롱이나 폭행 방지나